서울시는 9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고시·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건축물은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차양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또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또는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돼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이밖에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과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PM-2.5 발생량 예측 및 PM-10 상시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시는 이같은 영양평가기준 강화로 시내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건축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필영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종전에 권장사항이었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을 의무화 하고 벽면률 기준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기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며 "앞으로 건축주와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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