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시 매년 현 연봉의 50%…특별퇴직시 임금피크 수령액 대비 10% 적은 금액 일시수령
사업 아이템 확실할 경우 특별퇴직금이 사업 밑천 효과, 이직 가능성도 높아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시중은행 서울 강북 지역의 A 지점장(55)은 연봉 1억5000만원에 25년째 한 우물을 파고 있다. 맡고 있는 지점은 3년째 S등급으로 전국 지점 중 실적 상위권이다. 따르는 후배들도 많고 본사 임원들과도 두루 친하다. 큰 욕심도 없다. 이대로만 가면 정년까지 다니는 건 무리가 없다는 게 자타의 평이다.
최근 인사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십니다". 노조에 있는 후배에게 노사 간 논의 중이라는 대강의 소식은 들었지만 막상 접하니 고민이 깊어졌다. '계속 다니는게 좋을까, 그만 두는게 좋을까'.
금융권 임금피크제 내용의 핵심은 덜 받고 오래 일하는 것이다. 55세부터 적용받는다. 금융권이 현행 정년 58세를 내년부터 60세로 확대할 경우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총 연봉은 50% 줄어든다. 54세 때 연봉이 1억원인 A 지점잠이 60세까지 일한다면 55세부터 5년간 총 2억5000만원(5억원의 50%)을 5년에 나눠 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특별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형태로 보상받는다. 회사마다 지급 비율은 다르지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보다 평균 10~20%를 덜 받는다. A 지점장이 특별퇴직을 선택하면 2억~2억25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고 퇴직하게 된다.
반면 복리후생 1억원을 포기하고 특별퇴직을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건 보다 일찍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는 안도감과 보다 높은 이직 가능성이다. 평소 생각해 둔 사업 아이템이 있었다면 특별퇴직금이 사업 밑천이 될 수 있고 대출 중개업 등 유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어야 취업이 유리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 본인보다 자녀,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 집을 샀을 경우 매월 들어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에 특별 퇴직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적으로 여유로운 직원은 특별퇴직을 선택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세다. NH농협금융그룹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KB국민카드는 올 상반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신한은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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