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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냐, 특별퇴직이냐'…55세 한 은행원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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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시 매년 현 연봉의 50%…특별퇴직시 임금피크 수령액 대비 10% 적은 금액 일시수령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가정 사정 고려할 경우 임금피크제 선택이 유리
사업 아이템 확실할 경우 특별퇴직금이 사업 밑천 효과, 이직 가능성도 높아져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선택 시 수령금액 차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선택 시 수령금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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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시중은행 서울 강북 지역의 A 지점장(55)은 연봉 1억5000만원에 25년째 한 우물을 파고 있다. 맡고 있는 지점은 3년째 S등급으로 전국 지점 중 실적 상위권이다. 따르는 후배들도 많고 본사 임원들과도 두루 친하다. 큰 욕심도 없다. 이대로만 가면 정년까지 다니는 건 무리가 없다는 게 자타의 평이다.

최근 인사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십니다". 노조에 있는 후배에게 노사 간 논의 중이라는 대강의 소식은 들었지만 막상 접하니 고민이 깊어졌다. '계속 다니는게 좋을까, 그만 두는게 좋을까'.
A 지점장은 다음날 본격적인 셈을 시작했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더 이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았다. 본인을 생각하면 특별퇴직금으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창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재수생 딸,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몸이 불편한 아내를 생각하면 학자금ㆍ의료비 지원이 아쉽다.

금융권 임금피크제 내용의 핵심은 덜 받고 오래 일하는 것이다. 55세부터 적용받는다. 금융권이 현행 정년 58세를 내년부터 60세로 확대할 경우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총 연봉은 50% 줄어든다. 54세 때 연봉이 1억원인 A 지점잠이 60세까지 일한다면 55세부터 5년간 총 2억5000만원(5억원의 50%)을 5년에 나눠 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특별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형태로 보상받는다. 회사마다 지급 비율은 다르지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보다 평균 10~20%를 덜 받는다. A 지점장이 특별퇴직을 선택하면 2억~2억25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고 퇴직하게 된다.
특별퇴직을 선택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또 다른 '기회비용'은 ▲실비로 지원되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여름철 휴양콘도 할인 ▲자녀 결혼 등 각종 경조사 지원 등이다. 자녀 2인을 기준으로 각종 제도를 최대한 이용할 경우 1억원 안팎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복리후생 1억원을 포기하고 특별퇴직을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건 보다 일찍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는 안도감과 보다 높은 이직 가능성이다. 평소 생각해 둔 사업 아이템이 있었다면 특별퇴직금이 사업 밑천이 될 수 있고 대출 중개업 등 유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어야 취업이 유리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 본인보다 자녀,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 집을 샀을 경우 매월 들어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에 특별 퇴직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적으로 여유로운 직원은 특별퇴직을 선택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세다. NH농협금융그룹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KB국민카드는 올 상반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신한은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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