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234억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1만90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2000년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말 이전 제작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부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323억원을 투입해 11만7614대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7870대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1만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암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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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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