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경련, "꽁꽁 언 내수살리자"…車 개소세 감면 접대비 인정확대 제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주말을 맞아 차량행렬이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다. <자료사진>

주말을 맞아 차량행렬이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다.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불황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접대비 비용 인정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25일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선 필수품, 내구재, 고급소비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0만대가 넘어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1977년의 28만대에 비해 71배 증가한 상황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 수준인데 특히 캠핑용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경련은 녹용, 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 귀금속 등 고급소비재의 개별소비세는 폐지를 요구했다. 모피, 귀금속의 경우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경련은 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사용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미래 소득을 앞당겨 소비하는 것이므로 가계 소비 자극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업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의 인정 한도 확대를 촉구했다.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제자리라 많은 기업이 인정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접대비와 별도로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도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 초빙료 등에서 기업의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경련은 비과세 소득 기준 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계 소비 여력을 확충하자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2003년 이후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올랐으나 근로자의 비과세 식사대는 10만원으로 그대로인 점 등 현실 소비수준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하다"면서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려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