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메르스법' 논의 "정부·지자체간 상호 협력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감염병 발생 시 정부·지자체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해지고, 역학조사 전문 인력이 확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법안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9건에 대해 논의 중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 방역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춘다는 취지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국가와 지자체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로서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소위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관련해 지탄을 받은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
복지부가 역학조사에 관한 정기 교육·훈련을 실시해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에 나서는 방침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20명 가운데 정규직 공무원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기구 혹은 감염병관리본부(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업무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은 원인이 불분명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복지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감염병 환자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양승조, 류지영 의원의 안은 일단 보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시간 이동과 관련해선 인권침해적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의 감염병관리시설에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박인숙 의원의 안도 재원 문제를 비롯해 민간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어 유보됐다.
한편 법안 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은 추후 기재부와 논의를 거친 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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