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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헬기 도입 비리' 현역 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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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정에서 시험평가를 조작한 현역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해상헬기 도입을 맡았던박모(57)소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2012년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일하며 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시험 평가서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소장은 이 헬기가 군의 요구 성능에 미달하고 정상적인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정상'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앞서 같은 혐의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었던 예비역 해군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씨(43)씨, 현역 해군중령 신모씨(42) 등 총 7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박 소장의 '윗선'에 해당하는 군 관계자가 이 시험평가서 위조 작업에 관여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도 수사선상에 올려뒀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다른 군 수뇌부가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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