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4시20분쯤 보령시 오천항 앞 1명 숨지고 9명 다쳐…충남도, 22일 긴급회의 열고 대책 마련 예정, 낚시어선 엔진마력수 제한, 낚시어선 출·입항시간 규제 등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소형 낚싯배가 정박 중이던 바지선과 부딪혀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17분쯤 보령 오천항 앞바다에서 7.9t 낚싯배가 정박 중이던 바지선과 부딪혀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낚시꾼 안모(45)씨가 숨지고 9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해경은 사고 때 어두운 바다에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지역 낚시어선 관련공무원과 서해안 6개 시군 해양수산과장, 해경, 수협 및 시·군 낚시어선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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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찾기 위해 여는 회의에선 ▲낚시어선 엔진마력수 제한 ▲낚시어선업자 잘못에 따른 안전사고 때 보험금 제한 ▲낚시어선 출·입항시간 규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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