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여야가 같이 노력해 결국 중재안이라도 국회법 개정안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소한의 바람"이라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없으면 이번 중재안에 대한 (당내) 표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상정 결정권은 정 의장에게 달려 있다. 야권 일각에선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 의장과 법안 부의를 약속했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너무 당연히 (정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한 배경과 취지에 담겨 있다"며 "의장이 말씀했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구 변경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 외엔 없다"며 "두 개를 한 번에 할 순 없다고 의장과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를 처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를 '검토해 처리'로 바꾸는 중재안을 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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