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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靑과 교감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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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靑 비서실장과 통화"…이후 "野 의총 결과 기다리겠다" 여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이송을 15일로 연기하면서 청와대와의 교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읽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야당이 12일까지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15일까지 기다리겠다"며 한발 양보한 것이다. 특히 "15일 야당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 16일에 하기로 한다면 하루 더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냐"고도 했다.
정 의장은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시행령에 대한 수정ㆍ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보고한다'로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정 의장 측은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15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힌 게 결단을 늦춘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중재안을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확인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해석은 정 의장이 11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 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어제(11일) 이병기 실장과 연락을 했다"면서 "중재안이 받아들여져 이송될 경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떨 것 같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이 실장의 답변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정 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의중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거부 의사가 확실하다면 굳이 법안 이송 시기를 미루면서까지 야당 의총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청와대가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야당의 입장을 기다리는 쪽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야당도 여기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정 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 당초 호의적인 반응에서 돌연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진정성있게 중재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존중하고 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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