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3일로 예정된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자가 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원하면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결정했다. 격리 대상자는 12일 오후 8시까지 방문시험 신청서와 자가 격리 통보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당일에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감염이 의심되면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장으로 쓰이는 155개 학교는 시험 전날인 12일과 시험을 치른 직후 대대적인 소독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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