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보상 범위 애매해 논란일 듯
일단 여야 모두 메르스 손해에 따른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격리조치돼 생계를 잇기가 어렵거나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다른 환자들이 기피하면서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보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손해보상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메르스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유무형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생활지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관심은 '구체적인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이다. 여야는 격리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지만 여러가지 요구가 쏟아질 경우 자칫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보상은 현행법에 없어 아예 신규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고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손실보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에도 손실보상 규정이 있지만 법 적용이 모호한 게 현실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70조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손해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입은 손해는 해당 기관이 폐쇄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면서 "과거 사스나 조류독감(AI)이 유행했을 때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ㆍ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를 구체화하기가 어려워 '유무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일단 자가격리자와 메르스환자가 거치거나 치료한 병원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달희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전체적인 보상범위는 피해조사가 이뤄진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시급하게 보상해야 할 부분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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