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은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으로, 회사 측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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