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다지]펀드 잘 골라 IRP 더 불려볼까
IRP 원리금 보장자산 투자 40%→70%로 확대
총 한도 70% 내에서 자율운용 가능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올해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까지 크게 늘어서다. 세제혜택을 노리고 신규로 가입한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세제혜택이 전부가 아니다. 재(財)테크에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세제혜택 외에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 내달부터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완화돼 주식형 펀드를 더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펀드를 잘 골랐을 때에 한해서다.
4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IRP는 주식·전환사채·후순위채권·사모펀드 등과 같은 고위험자산에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금지된다. 펀드의 경우도 주식에 40% 이상 투자할 수 없어 채권형 펀드나 주식 비중이 40%가 안 되는 채권혼합형 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다.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40% 총 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적립금 중 30%만 원리금 보장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주식형 펀드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개별 자산에 대한 운용 한도가 폐지돼 총 한도 70% 내에서 자율운용이 가능해진다. '주식 편입비중이 40% 이하인 펀드'도 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주식이나 전환사채·후순위채권·사모펀드 등과 같은 고위험자산에는 여전히 투자할 수 없다.
만약 IRP 적립금의 70%는 주식형 펀드에 넣고 나머지 30%는 예금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상승해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70%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투자자산의 시장 가치가 변동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금융회사는 IRP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운용 방법을 변경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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