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차관과 와일 와드화 외교부 차관이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해상운송 등 해운물류 분야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서명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 된다. 연간 약 200억 원의 절세효과는 물론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처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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