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조세지원 축소·폐지로 기업 부담 매년 7000억 예상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R&D 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7일 "R&D 조세지원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 부담이 매년 2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2년 간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가 축소 혹은 폐지돼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하기 때문에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만 연구하는 전담조직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한 부서에서 여러 기술을 병행 연구하는 산업계의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경련은 조세특례법상 누락돼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빠른 주기로 바뀌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자격 미달 사례를 제외한 기술은 모두 신성장동력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담부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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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국가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만 현재 정부지원 축소와 중국의 빠른 추격, 영업이익 급감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지금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R&D 지원 축소에서 벗어나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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