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그린벨트를 아예 포기한 격'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를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환경운동단체가 난개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971년부터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해제를 종전보다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린벨트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 증축도 건폐율 20%까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자체에게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준 것에 대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 할 수 있게 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 욕심만 앞세워 국토를 난개발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작년 초 이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 상향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 건립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발 특혜를 허가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게 넘기는 것은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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