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해제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그린벨트 정책이 대폭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신속한 개발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전환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규제개혁 방안 관련 일문일답.

-3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부여되면 무분별하게 해제돼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는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므로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다.


국토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므로 무계획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인지.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2009년 변경 수립)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3.5㎢ 외에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남은 해제총량은 수도권에 97.9㎢(42%), 지방에 135.7㎢(58%)가 있으므로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물류창고가 허용되지 않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계속하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됐고, 물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 기부채납토록 해 특혜시비를 해소했고, 작년 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조치로서 2017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해 그린벨트로서 기능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특산물의 단순가공 외에 판매와 체험시설까지 허용하면 난개발 우려가 없는지.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건물 신축이 허용돼 난개발 우려는 크지 않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산물가공판매장은 1000㎡까지, 농어촌체험마을 사업은 2000㎡까지만 신축이 가능토록 면적을 제한했고, 오염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는 기존 건축물의 활용 폭을 확대해주거나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절차를 단축시켜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우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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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환경훼손 우려는 없는지.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전부터 있었던 기존 공장에 한하는 것으로 현재 기존 부지 안에서 지정당시 면적만큼만 증축할 수 있는데, 당초 건축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규제 완화 적용을 받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수혜 대상도 기존공장(112개) 중 10%정도인 13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장이 난립될 소지가 없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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