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불편해소'로 40여년만에 패러다임 전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해제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그린벨트 정책이 대폭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제껏 정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에 중점을 두고 그린벨트를 활용ㆍ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그린벨트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신속한 개발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그린벨트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 왔으나 지자체가 30만㎡ 이하 중ㆍ소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개발절차를 일원화 해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1년 이상 단축한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현재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계지역 그린벨트 해제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그린벨트도 함께 풀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창고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돼 그린벨트의 기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도 포함돼 있다. 이제까지 그린벨트에서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도 종전 200㎡에서 300㎡로 늘어나고,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5년 거주기준도 폐지돼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폐율 4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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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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