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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보인다 했더니···' 알바 동원해 4만갑 사재기 한 회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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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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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시세차익을 노려 1억원 상당의 담배를 사재기했다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와 나모(25), 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전북 전주 지역의 담배판매 업소를 돌며 담배 4만갑을 사재기한 뒤 이 중 절반 가량을 재판매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 보호시설에 특별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은 담배 사재기를 위해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담배 가격이 인상하자 1갑당 3500원씩을 받고 판매해 1000원의 이윤을 챙기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 등을 통해 확보한 담배를 미리 임대해 놓은 원룸에 보관해 두고 2만갑가량을 편의점 업주나 일반인 등에게 택배 배송 방법으로 판매했다.
일부 편의점 업주도 박씨 등으로부터 담배를 저렴하게 산 뒤 인상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갑당 1000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의점에 도매상이 아닌 일반인이 담배를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거래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원룸에 보관 중이던 담배 1만4190갑을 압수했다"며 "압수된 장부를 분석해 공범과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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