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 매체는 박 사무장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질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직접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한 인물이다. 김씨는 소장에 구체적인 배상액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은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대한항공 측도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많게는 수십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물도록 한다. 두 사람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김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을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 측이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 재판 이후에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보고서가 판정위원회로 제출돼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20여분간 김씨와 박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결국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내달 22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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