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 비율이 12%에서 20%로 올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추가돼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봤다.
또한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내·외 오픈 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준)에 개통한 단말기는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으면 할인된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 대상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파격 대책 또 나왔다…무주택가구서 출산하면 '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