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현재 6억원 수준인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가 앞으로 확대된다. 인터넷 보험의 가입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현장점검반은 이 달 첫 주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중 회신대상이 되는 관행ㆍ제도개선 사항 131건에 대해 회신을 마쳤다. 이 중 수용된 건의사항은 71건(54%)에 해당된다.
현장점검반은 각 저축은행이 대출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신용 공여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객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답변을 전했다.
또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해 임원의 연대책임 부과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받아들여 '단순 과실'은 연대책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 시 고객들이 단순 예금 해지 업무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수용해 최소한의 업무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은행 혁신성 평가 개선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검토 등의 요청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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