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 완화는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므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를,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현행 LTV·DTI 규제를 손댈 뜻이 없음을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