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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유 지식재산, 민간 활용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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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기가 더 수월해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절차·사용료·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올해 1월 기준 총 9231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맨홀뚜껑 개방장치, 김을 이용한 침출주 제조법, 에어비닐하우스 등이 있다.

앞서 지난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민간의 사용·수익근거를 마련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용허가 시 구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 사용료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를 과반수로 위촉하도록 해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령에서는 아울러 지자체가 행정재산(체육관, 운동장 등)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시비 발생여지를 차단했다.

다만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설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자치단체와 공유지분을 갖는 민간 토지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매입할 경우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시행 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된 만큼, 민간기업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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