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전화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안심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받아낸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류모(3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달 말 피해자 중 한 명인 장모(58)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금리 4%짜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2.5%짜리 안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다"고 속였다.
이어 "다만 개인 평점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이를 올려야 하니 우선 돈을 입금하라"고 말해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처럼 안심전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계좌를 추적해 총책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이번과 같은 사기 사례를 통보해 유사 피해가 없도록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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