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형차의 난폭운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지선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지정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대형 버스·화물차는 고속도로와 시내 간선도로에서 난폭운전과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불법 주정차 단속팀과 연계해 간선도로변에 세운 대형차량에 대해 1차 경고장을 발부한 후 계속해서 위반할 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가변전광판(VMS) 34곳과 경기장 대형 전광판, 페이스북,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을 펼쳤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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