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급대상이 아닌데도 명예퇴직 수당을 챙긴 혐의로 B(50)씨 등 이 대학 전 교직원 4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 대학 정관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에게만 지급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인건비 부담에 명예퇴직을 독려하기 위해 정관보다 하위급인 대학 내부 규정을 바꿔 이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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