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2600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의 최소 지원금인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번 인상조치는 다음달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의 2배 수준 인상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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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5만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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