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도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금 대상은 현행 소득하위 63%(소득인정액 68만원 인하)에서 70%로 확되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도 월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12만~18만원에서 22만~28만원까지 오른다.


그동안 3급 장애인이 3급에 해당하는 다른 장애가 중복될 경우에만 '중복 장애'로 인정했지만, 3급 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도 있다면 중복으로 인정하는 등 3급 중복장애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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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바꿨다. 3000cc 이상 고급차와 회원권에 대해 재산 가액을 월 100% 적용하고, 6억원 이상의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에도 주택가액의 0.78%를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에 대한 48만원의 기본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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