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시행한다
"중증장애인 총923명 대상, 신규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은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만18세이상 1~2급과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3급 장애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9천1백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8만원까지 차등지급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종전 소득 63%에서 70%로 확대돼 단독가구 68만원~87만원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08만원~ 139만2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장애인 연금 미 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읍면사무소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변동된 기준에 의해 장애인연금을 지원 받게 되며 신규신청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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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법 개정되면서 신규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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