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9만9100원, 부부 15만8600원… 지급 대상도 934명 증가"
광주광역시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한데 이어 장애인연금도 지급액을 단독 9만6800원, 부부 15만4900원이었던 것을 단독 9만9100원, 부부 15만8600원으로 각각 2,300원과 3,7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세부기준 중 재산액도 당초 단독 2억4720만원, 부부 3억3072만원이었던 것을 단독 2억7120만원, 부부 3억69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혜대상자를 934명 늘어난 1만275명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선정기준액과 세부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도 수급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재산과 소득 감소로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연금 수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장애인 연금 신청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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