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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자신의 구상과 법안이 많이 달라져 의견을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김영란법이 통과된 데 대한 소회와 함께, 당초 공직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된 반면 국회의원에 대한 적용 범위는 일부가 제외된 점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최초 제안한 김영란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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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법안 통과 다음날인 지난 4일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한 뒤 일정을 하루 앞당겨 지난 7일 귀국했으며, 현재 법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다면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법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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