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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역구역 시행, 업주의 영업·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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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스모킹,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이연익 대표 "흡연실 설치, 저녁 10시 이후 업주 편의 봐줘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최대 온라인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아울러 재산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철회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업주들이 흡연실 설치 시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또한 "심야시간대인 저녁 10시 이후에는 영업장 내 일부공간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업주들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여 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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