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생산하는 도내 계란 가공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제품 수거 후 안정성 검사를 통해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검출여부도 확인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엄중 조치한다. 우선 부적합 계란 사용 또는 식중독균 검출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의 품목 정지(1개월)와 해당제품을 폐기한다. 또 제조 연월일이나 유통기한 변조 행위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 폐기 조치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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