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월세상한제와 연계한 임차 계약갱신청구권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귀책사유(석달치 월세 연체 등)가 없다면 임차인(세입자)의 청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제도다.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기간동안 차임(월세) 상한 기준만 있을뿐 관련 규정이 없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가처럼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내지 않는 주택에까지 계약기간 갱신을 보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월세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
계약갱신이나 신규계약 시 월세 등 증액상한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뚜렷하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만 상한기준을 적용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는 월세상한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은 역시 재산권 침해 문제다. 신규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월세 등 인상 제한을 우려한 임대인의 임대기피로 임대주택의 공급부족이나 단기적인 보증금ㆍ월세 등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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