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는 국가기관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형사보상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그런 과거사위 활동의 하나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조사에 참여한 후 이들로부터 20여억원 규모의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 변호사를 비롯 과거사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7명에 대한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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