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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산 정상 부근서 둔기로 '묻지마 폭행'…1명 사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수원의 야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에게 일명 '묻지마 폭행'을 가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47살 신 모 씨를 검거했다.


신 씨는 5일 오전 9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정상 부근 등산로에서 79살 김 모 씨와 68살 조 모 씨를 둔기를 때려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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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여분 만에 붙잡혔으며, 정신분열증세로 지난해 10월 보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 씨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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