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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시장 지방분권 행보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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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며 '지방분권 전도사'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해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한다는 정부 구상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염 시장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철회 공동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정부의 복지비용을 바로 잡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에 참석해서는 "복지비 부담을 제외하면 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자주재원 예산은 10%에 그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은 지방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시장은 이 같은 지방재정 문제 해결책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초청된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정부 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정책박람회'에서 염 시장은 "지방자치를 시행한 뒤 확인된 많은 제도적 수요를 현행 헌법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정체 규정에 '지방분권형 국가'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등 자치 법률의 제ㆍ개정 때 지방정부가 반드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3일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는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성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견제장치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염 시장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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