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오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A사장과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한 뒤 이를 오씨에게 알려줬고, 오씨는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오씨와 김씨는 지난 26~27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와 오씨로부터 수개월간 시달려 온 A사장은 4000만원 상당을 건넸지만 협박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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