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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니지먼트협회 "클라라 연예활동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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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사진=클라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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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측, 클라라 관련 공식입장 발표 "현재 물의 일으킨 상태서 연예활동 자제해야 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이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클라라와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업계내 목소리가 큰 협회이니만큼 이번 입장 발표로 인해 클라라의 국내 활동에 제약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1월 폴라리스와 전속 계약 해지 분쟁 도중 소속사 대표 이 모 회장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내세운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속사에게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됐다.

연예계 분쟁 조정기구인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는 28일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상벌위는 클라라가 이전에도 이중계약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만큼 이번에는 징계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클라라는 지난 2012년 7월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벌위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조치를 받은바 있다.

상벌위는 "당시 클라라는 비슷한 분쟁사례가 재상정될 경우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서로 확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상벌위는 "당사자인 클라라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현재 클라라는 홍콩에서 영화를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협 상벌위의 입장발표에 더해 광고모델로서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광고주들과의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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