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2부는 22일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정수기 디자인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코웨이가 소송에서 2번째로 패배한 것은 지난해 6월. 2013년 12월 동양매직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는 쓴물을 삼켰다.
이번 소송 패배는 3번째로, 코웨이는 3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양매직이 자사 제품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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