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류세 부과 계획없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을 올해 상반기 안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금연구역을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 못지않게 효과적인 비(非)가격 금연정책이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부수법안에서 빠지면서 무산됐다.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최대한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2월부터 흡연자가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차례 상담하고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등)를 투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과 대학생, 여성 흡연자에게는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바른 식생활과 운동, 절주 등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4월부터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과다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보고,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서 주류 광고 금지하는 쪽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주류세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류 국장은 "주류세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음주 폐해는 심각하다.
2011년 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 보면, 알코올 장애 1년 유병률은 모집단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할 때 4.7%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가운데 약 159만명이 알코올 중독환자로 추산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