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대문로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내년부터 흡연하면 10만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음 달부터 남대문길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남대문로길 금연거리는 롯데백화점본점으로부터 한국은행까지 직선거리 490m 구간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직선거리 490m 구간 등 2구역이다.
중구는 올 연말까지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 등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올해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남대문로길 1개소 2개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중구 내 금연구역은 총 221개소로 확대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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