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00㎡이상 음식점, 올12월말까지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pc방에 대해서도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 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렛, 안내문 등을 배포해 홍보하고 2014년 1월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반 편성해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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