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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공공기관 사업재편…퇴직한 기관장에도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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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공기관의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기능재편에 나선다. 또 퇴직한 기관장에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2진아웃제 등 퇴출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은 공공기관의 기능재편과 성과중심의 운영이라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간 유사,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이 없도록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다. 올해는 주택, 도로, 철도 등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와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총 85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LH의 일반주택분양과 SOC 기관 건설감리기능은 타당성 검토 후 사업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수자원공사의 택지분양, 도로공사의 민자도로관리 등처럼 각 기관의 비핵심사업의 경우 기존사업을 축소시키는 동시, 신규사업도 보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3대 분야 외 에너지, 보건의료, 정책금융 등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정부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2급 이상 간부직에 주로 적용되던 성과연봉제 대상을 올 연말부터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를 뜯어고쳐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임금차등을 주겠다는 목적이다. 임금피크제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기관장에 대해서는 그 해 성과급 중 50%를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 퇴직한 기관장도 성과급을 받게 된다. 그해 성과급의 50%는 즉시 받고, 나머지 50%는 연차별로 30%, 20%씩 나눠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임기 1~3년차에 각각 100%씩 지급받던 성과급은 임기 1년차 50%, 2년차 80%(1년차 성과 30%, 2년차 성과 50%), 3년차 100%(1년차 성과 20%, 2년차 성과 30%, 3년차 성과 50%)로 바뀐다. 퇴직 후에도 첫해 50%(임기 2년차 성과 20%, 임기 3년차 성과 30%), 이듬해 20%(임기 3년차 성과 20%)를 받을 수 있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은 "현재 기관장 성과급이 전임자 성과에 영향을 받게 돼있고, 단년도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다보니 중장기적인 시각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평가 및 지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기업 기관장을 우선시행하되, 향후 임원, 준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업무 저성과제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마련한다. 2급 부장급 이상에 대해 2회 연속 최저평가를 받으면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급 등 최상위 직위 일정비율을 기관장이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고, 휴직, 단기프로젝트 등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인력뱅크도 만들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투자규모 5조원 중 잔여분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33개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집행계획을 전년보다 3.9%포인트 높은 58.1%로 설정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부처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도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내 일부기관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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