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제도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78%는 어르신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답했으며 90.5%가 가족들의 수발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2.2%는 가족의 사회ㆍ경제 활동에 도움이 됐으며 92.1%는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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