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취업제한율이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리위는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 관련 260건을 심사, 209건에 대해 취업 가능, 51건에 대해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됨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취업제한율이 늘어나면서 퇴직을 앞둔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공무원은 "주변에 '연금도 막고 퇴직자 취업도 막으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12월 취업심사 요청 건 21건 중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상반기에 임의 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24건에 대해서는 18건을 취업가능 6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우선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올 3월부터 대부업체 베르넷크레디트대부에서 비상근고문으로 재직하다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윤리위는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전 기상청장 A씨는 건설업체 에이스건설에서 고문으로 일하다 취업제한 통보받기 전 자진 퇴직했다. 퇴직 당시 전라남도 소속 건설방재국장 B씨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으로 가려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를 한 45건 가운데 심사 절차를 위반해 임의 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28건 중 1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비상계획관·예비군지휘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4건, 심사 전 자진퇴직자 5건 및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2건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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