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해남군은 납세자(법인) 및 금융기관, 세무대리인 등에게 '2015년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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