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에게 '몽가루 집안' 돌직구 트윗 쓴 대학생,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4 지방선거 당시 SNS를 통해 정몽준 전 의원의 비방글을 작성한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몽준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비방글을 올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어 참작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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