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정 전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박모(4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이씨에게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이사장직을 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으며,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하자 정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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